병원장·'나이롱환자' 295명 검거…16명 구속
-건보공단 요양급여비 25억원, 보험금 48억원 가로채
-일가족 14명 총동원 '10년7개월' 입원…4억5000만원 타낸 사례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종합병원과 '가짜 환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73억 원의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단일 병원으로는 최대 규모의 보험 사기 사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박씨는 2010년 병원 인근 모텔을 인수하고 240여 개 병상을 갖춘 병실로 개조해 개원했다.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증세가 없거나 경미한 환자 288명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꾸며 입원환자로 허위 등록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5억원의 요양급여비를 가로챘다.
박씨 등 병원 관계자들은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일주일 단위로 진료, 투약한 것처럼 조작된 진료기록부를 발급하거나 투약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또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대가로 받고 외출, 외박기록을 삭제한 것도 드러났다. 일부 허위 환자들에게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자격을 갖추도록 했다.
이중 식당업을 하는 주 모 씨의 경우 형제과 자녀, 조카 등 일가 친인척 14명을 동원해 3년 9개월 동안 각종 질병을 이유로 수십 회에 걸쳐 모두 3903일(약 10년 7개월) 동안 이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속여 총 4억5000여만 원의 보장성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경찰은 환자 140여 명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지만 병원 식사 내역이 없자 휴대전화 이용 내역, 교통카드 사용 내역, 비행기록 등을 조사했으며, 서울의 한 대형병원 교수진에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보내 입원 적정 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2013년 7월부터 1년여 간의 수사를 통해 이 병원의 조직적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환자는 제조업체 직원, 병원 직원, 고등학생 등 다양했고 전국적으로 소문이 퍼져 곳곳에서 환자들이 몰렸으며, 환자로부터 서류 조작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등 불법이 만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측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 통보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모두 환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허위 입원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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