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인터넷 패킷 감청설비 9배 증가…'9대→80대'
기존 9대 불과 패킷감청 설비... MB·박근혜 정부거치면서 80대로 증가
2008년 이후 도입한 감청 설비의 97%가 인터넷 패킷 감청용도
대한민국 상시 인터넷 감국내 고객 '역차별'…찰 공화국으로 전락한 것, 근본적 대수술 필요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정부가 이메일, 메신저 등 인터넷 감시를 위한 패킷감청 인가 설비가 최근 10년 9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북갑)이 미래창조과학부의 감청설비 인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까지 총 9대에 불과하던 패킷감청 설비는 10년만인 올해 현재 총 80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 이후 새롭게 인가된 전체 감청 설비는 총 73대인데, 이중 2대를 제외한 71대 (97%)가 인터넷 감시 설비로 정부가 인터넷 감시에 얼마나 주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유승희 의원은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통계에는 사실상 우리 사회 전반을 사찰하고 있는 국정원 보유 인터넷 감 시 장비는 포함돼 있지 않아 국정원 보유 장비를 감안할 경우 정부의 인터넷 감시ㆍ사찰 인프라는 충격적인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유 의원에 따르면 2014년 현재 국가기관 전부가 보유하고 있는 감청 설비는 총 394대로 나타났다. 이중 경찰청이 197대, 대검찰청이 175대, 국방부가 17대, 관세청이 4대, 해양경찰청이 1대를 보유하고 있다. (국정원 보유 장비는 제외).
이중 대검찰청은 레이저를 통해 유리창의 진동을 측정해 대화내용을 감청하는 레이저 장비, 특정 장소의 대화를 감청해 무선으로 송신하는 무선송수신기 등 첨단 장비도 65대 보유했다.
유 의원은 "2008년 이후 인가된 감청 장비의 97%가 인터넷 패킷 감청 장비라 는 것은 정부가 이메일, 메신저 대화 등 우리 국민의 인터넷 활동에 대 한 감시와 사찰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보호를 위해 대대적 수술이 필요 한 시점으로서 법원의 영장 집행은 물론 미래부의 감청장비 인 가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제재와 심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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