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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유언비어 유포'혐의 처벌된 시민, 36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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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9호로 처벌받은 혐의 무죄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다방에서 지인에게 대통령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혐의로 처벌받았던 시민이 36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지난 1977년 대통령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혐의(대통령긴급조치제9호 위반)로 처벌받은 김모(74)씨에 대해 재심에서 36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1977년 광주 금남로의 한 다방에서 지인과 이야기 하던 중 "최원석 전 동아건설 사장이 전세비행기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외화를 낭비하고 그 나라법으로 금하는 외도를 한 것이 탄로났다. 사우디가 우리 정부에 항의했기에 한국 총리가 사우디에 가서 사죄했다"고 말했다.

또 "이 사실을 박정희 대통령이 알고 최 전 사장을 직에서 물러나게했는데, 이는 최 전 사장의 전처 신민당 국회의원 신도환의 딸이 박 대통령과 자주 만나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이를 유언비어라 보고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그에게 징역1년6월·집행유예2년·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36년만에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이 판결이 긴급조치9호를 적용해 처벌했기에 부당하다고 봤다.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설명이다.

또 현행 헌법에 비추어 봐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한 긴급조치제9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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