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9호로 처벌받은 혐의 무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지난 1977년 대통령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혐의(대통령긴급조치제9호 위반)로 처벌받은 김모(74)씨에 대해 재심에서 36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 사실을 박정희 대통령이 알고 최 전 사장을 직에서 물러나게했는데, 이는 최 전 사장의 전처 신민당 국회의원 신도환의 딸이 박 대통령과 자주 만나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이를 유언비어라 보고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그에게 징역1년6월·집행유예2년·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현행 헌법에 비추어 봐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한 긴급조치제9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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