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NH농협은행장(사진 오른쪽)과 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1일 농협은행 본사에서 건설근로자의 외국환 우대 특화서비스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자료제공: 농협은행)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NH농협은행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1일 '건설근로자의 외국환 우대 특화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라 내·외국인 건설근로자에 외국환 거래시 환전·송금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건설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와 전국 9개 지부(서울, 인천, 수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원주) 민원실과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받아 전국의 농협은행을 방문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주하 은행장은 "금번 협약은 건설근로자의 금융비용 절감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를 위한 금융서비스 향상을 위해 양 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회적 책임과 고객감동의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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