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에는 쌀 관세율 513%를 비롯해 수입물량 급증시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긴급관세(SSG),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세율 등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명시됐다.
WTO 절차 규정에 따르면,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회원국들에게 3개월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일본, 대만도 관세화 이행 3개월 전에 양허표를 제출해 회람한 전례가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가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는 WTO 검증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