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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양허표 수정안 WTO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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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2015년 쌀 관세화 시행을 앞두고 쌀 양허표 수정안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제출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에는 쌀 관세율 513%를 비롯해 수입물량 급증시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긴급관세(SSG),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세율 등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명시됐다.
WTO 회원국은 우리 쌀 양허표 수정안이 공식 회람된 이후 3개월간 동 양허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우리나라는 모든 이의가 철회될 때까지 이의제기국과 양자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WTO 절차 규정에 따르면,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회원국들에게 3개월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일본, 대만도 관세화 이행 3개월 전에 양허표를 제출해 회람한 전례가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가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는 WTO 검증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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