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비록 김 의원이 직접 폭행을 행하지 않았더라도 폭언을 수차례 반복해 집단폭행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최소한 방조범의 죄책을 피할 수 없다"고 징계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이 사과하기는 커녕 반말폭언을 부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며 "경찰 소환통보일시 지정에도 불시에 출석해 사법체계를 농락했을 뿐 아니라 공정한 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특권적 행태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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