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참고인서 '피의자'로 전환…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어젯밤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김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영등포경찰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24일부터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고발인 조사를 하고 김 의원에 대한 혐의를 법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은 김현 의원이 대리기사에게 반말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했는지의 여부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조사했으나 김 의원은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이 없다","목격하지 못했다" 또는 "못 들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폭행 혐의가 확인된 김 전 위원장 등 유가족 4명은 오는 25일 오후 1시 경찰에 다시 출석해 신고자 및 목격자 3명과 대질 조사를 받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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