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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참고인서 '피의자'로 신분전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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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사진=YTN 뉴스 캡처]

김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사진=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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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참고인서 '피의자'로 전환…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어젯밤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김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장기전 자유청년연합 대표 등 3명이 김 의원을 폭행·상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영등포경찰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24일부터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고발인 조사를 하고 김 의원에 대한 혐의를 법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현 의원은 17일 새벽 0시 40분쯤 발생한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23일 5시 15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8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이날 경찰은 김현 의원이 대리기사에게 반말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했는지의 여부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조사했으나 김 의원은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이 없다","목격하지 못했다" 또는 "못 들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폭행 혐의가 확인된 김 전 위원장 등 유가족 4명은 오는 25일 오후 1시 경찰에 다시 출석해 신고자 및 목격자 3명과 대질 조사를 받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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