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4일 정 의원에 공판에서 이 전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면서 "그를 불러 상황을 물어보자"고 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변호인단은 반발하고 있다. "정 의원과 이 전 의원은 형제 같았지만 극렬하게 대립한다"면서 "검찰에 유리한 진술이 나오면 파기환송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것"고 우려했다.
이 전 의원의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27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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