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여전…1분기 642건 적발
국토부, 55억7천만원 과태료 부과처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42건(1226명)을 적발, 55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72건(9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45건(93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40건(8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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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등 허위신고 52건(83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0건(12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1건(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건(2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48건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을 막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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