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거래가 기반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 연구용역 발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정부가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손질에 나선다. 공시가격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향후 세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 공시제도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1989년 도입된 현 제도가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지역이나 주택 유형별로도 실거래가 반영률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아파트·토지 소유자의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할 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시장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조세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3년 기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56%에 불과하다. 반면 아파트는 74%로 단독주택과 큰 차이가 있다. 같은 가격의 집도 주택 유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거래가의 반영률을 높이는 공시가격 산정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2006년부터 축적된 부동산 매매 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정보를 공시가격 산출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시가격 산정 시 실거래가는 참고자료 정도로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세부담 증가에는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아진다고 부동산 세금 부담이 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금 문제는 예민한 사안으로 세정 당국이나 국회 등의 판단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공시제도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도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선 이유로 꼽힌다. 정부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의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매년 1300여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우선 연구용역을 통해 실거래가 자료의 지역·유형별 현황, 연도별 등락 현황, 가격 수준 등을 분석한 뒤 공시제도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대량평가 모형의 설계안도 검토된다. 대량평가 모형이란 한꺼번에 여러 개의 지가를 뽑아낼 수 있는 산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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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의 변화 요인을 공시가격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특성 조사항목도 연구하기로 했다. 특성 조사항목이란 부동산의 지리적 입지나 주변의 교육 여건·개발 수준, 용도지역 등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인을 뜻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이 더디고 거래도 적은 읍·면·동의 토지에 대량평가 모형을 적용하면 일일이 공시가격을 조사하지 않아도 한꺼번에 여러 곳의 공시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며 "비용은 줄이고 효율성은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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