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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규제 풀어 20조 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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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전에도 주주 동의 얻으면 개발사업 투자 가능
수익증권·현물 등으로도 배당
자기관리리츠, 의무배당비율 9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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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12조원 규모의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시장을 3년 안에 두 배 규모로 키우기 위해 상장 전이라도 주주 동의만 얻으면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현금으로 한정돼 있는 리츠의 배당 방식은 수익증권과 현물 등으로 확대된다. 이중감정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는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공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1년 리츠 도입 이후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자금조달, 투자방식, 이익배당 등 리츠운용 전 과정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개발사업 투자 진입규제를 없애고 주식 상장 전에도 가능토록 했다. 앞으로는 주총 특별결의로 개발사업과 운영사업(매입·입대 등)의 비중을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과 형태의 리츠가 운영될 전망이다.

현재 일반 리츠는 총 자산의 30%, 개발리츠는 70% 이내에서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산 운영 방식이 경직돼 있어 수익 창출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 개정으로 사실상 수명을 다한 개발리츠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리츠의 이익배당의무 규정도 완화돼 자기관리 리츠의 의무배당비율이 90%에서 50%로 낮춰진다. 자기관리 리츠는 해당 규정 때문에 개발 중 회계상 잡힌 수입을 배당하기 위해 빚을 내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차입 등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산정기준일 제한 제도를 폐지해 필요에 따라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차입 직전 분기나 현재의 재무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업대상 부동산의 이중감정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추천제도는 폐지된다. 향후 부동산 감정평가는 국토부의 새로운 감정평가사업자 선정 시스템을 따를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최대한 빨리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주택보유 기간 완화 ▲간주부동산 범위 확대 ▲사채 유형 제한 폐지 등이 담겨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사모형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리츠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제출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리츠 시장이 활성화되면 현재 12조원 수준인 자산규모가 2017년에는 23조원으로 증가하고 일자리 1600개가 창출돼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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