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 및 관계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모범규준을 마련해 연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모범규준에는 최고경영자(CEO) 자격기준 및 후보추천절차 등 CEO 승계원칙 수립 및 공시를 의무화해 선임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사 내 이해상충행위 감독 등을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문화 해 지주 회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CEO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가 상시적으로 CEO 후보군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획일적인 사외이사의 보상 체계는 활동내역·책임도에 따라 차별화하고 이를 개인별로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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