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오는 12월11일까지 ‘특별단속’…피해신고 접수 땐 지역경찰, 형사 함께 나가 곧바로 현장수사
충남지방경찰청은 시장상인 등을 수시로 때리거나 돈을 뜯는 ‘동네 조폭’들이 설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고 있다고 보고 이들을 뿌리 뽑기 위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범죄단체·조직성 폭력 등 조직폭력배 위주로 단속을 벌여온 충남경찰은 이들 ‘동네 조폭’ 단속에 소홀했다고 보고 오는 12월11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편다.
특히 ‘동네 조폭’ 피해신고 접수 땐 지역경찰과 함께 형사도 현장으로 나가 추가피해를 막고 현장에서부터 곧바로 수사에 들어간다.
공주경찰서는 최근 시장, 공원 등지에서 주민을 때려 전치 4주간의 상해를 입친 동네조폭을 붙잡아 구속했다. 천안 서북경찰서도 조폭 조직원을 사칭, 후배들과 몰려다니며 중고휴대폰판매업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며 주먹을 휘두른 동네조폭을 검거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특별단속기간 중 ‘동네조폭’ 피해신고자의 가벼운 범행이 드러나 소명되면 형사처벌을 면해주기로 하고 준법서약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도 강화한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서별로 지역적·시기적 특성에 따른 테마를 정해 수사력을 모으고 서민생활에 위협이 되는 ‘동네 조폭’을 뿌리 뽑을 것”이라며 “특별단속기간이 끝난 뒤 에도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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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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