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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구매자가 알아야할 품목분류 100선’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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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최근 2년간 전자상거래로 들어온 100가지 종목 품목분류, 관세율 등 수록…관세청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해외직접구매자가 알아야할 품목분류 100선’ 책이 나왔다.

관세청은 16일 외국 인터넷쇼핑몰 등으로 물품을 직접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해외 직접구매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품목분류 100선(選)’을 펴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외국직접구매(약칭 ‘직구’·전자상거래) 금액은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선데 이어 올 들어 각종 규제개선으로 상반기에만 7000억원을 웃도는 등 크게 느는 흐름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외국직접구매 때의 통관절차, 세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세관과의 마찰을 줄이고 합리적인 구매를 이끌기 위해 이 책을 펴냈다고 설명했다.

이 책은 최근 2년간 전자상거래로 들어온 100가지 종목에 대한 품목분류(HS code), 관세율 등을 담고 있다. 품목분류란 수출·입품별 번호로서 관세율이 달리 적용되고 의무사항여부가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공통인 6자리까지 번호를 포함해 모두 10자리로 이뤄져 있다.
책에 담긴 주요 품목은 ▲커피, 올리브유, 와인, 건강기능식품 등 식료품 ▲화장품, 의류, 핸드백 등 패션제품 ▲텔레비전(TV), 진공청소기, 커피메이커 등 가정용 전기기기 ▲컴퓨터, 휴대폰, 카메라 등 정보기술(IT) 제품 ▲악기, 골프용품, 스키용품, 자전거 등 여가용품으로 돼 있다.

특히 세관에서의 면세범위, 수입통관절차, 세율의 종류와 계산법, 자유무역협정(FTA) 세율 적용방법, 반품 때 세금을 돌려받는 요령 등에 대한 설명도 담아 외국직접구매 때 도움이 되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 책을 전국 세관에 나눠줘 민원안내 때 쓰고 관세청홈페이지에도 전자책(e-book) 형태로 올려 외국직접구매자들이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내용을 보려면 관세청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팝업 존’이나 ‘세계 HS 정보시스템(http://www.customs.go.kr/kcshome/wtm_ index.po)→왼쪽 아래 배너(해외직접구매)’에 들어가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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