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직장 가입자 8만5000원, 지역 가입자 8만4000원, 혼합 가입자 8만6000원) 가입자 등이다.
의료비 신청은 10월5일까지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가지고 보건소 2층(지역보건팀)에 하면 된다. 지원금은 10월중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 보건소(02~2680~55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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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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