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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지구 내년 3월 해제…'보금자리' 출구전략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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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취락 우선해제 후 정비사업 착수키로…특별관리지구 신설
산업단지 조성과 SOC사업 지원…주민들 "피해 최소화 위해 법통과 시급"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전경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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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된다. 2010년 5월 지구지정 이후 4년여 만이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했던 공공주택지구 가운데서는 처음이다.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지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 '특별관리지역'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한다. 사업 지연으로 불편을 겪어 온 주민들을 위해 거주지는 우선 해제해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소규모 산업단지도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로 미뤄진 지 두 달 만이다.

지구에서 해제될 경우 집단취락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전체(15.66㎢)는 '특별관리지역'이 된다. 향후 10년 동안 운영되는 특별관리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계획적 관리·개발을 위한 '관리지침'을 만들고, 지자체와 주민이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해제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에 '특별관리지역 지원센터'도 설치된다.

특별관리지역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과 용도변경, 토지의 합병·분할 등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소방·국방 등 필수 공공시설 외의 신축은 금지된다. 주민들이 요구했던 자연녹지지역 지정이나 콩나물재배사, 축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의 양성화 등도 제한된다.
지구지정 이전에 주민이 거주해온 집단취락 24곳(1.74㎢)은 우선 해제된다. 약 2~2.5배 넓은 지역에 대해 정비사업을 벌여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복원)에 착수해 추진 중"이라며 "환경부와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이행에 대해 협업 중"이라고 말했다.

취락지구와 연계해 소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지구 내 산재해 있는 중소 규모 공장·제조업소 등의 이전과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위해서다. 취락정비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지역의 특성을 살려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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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자체의 물류·유통단지 등 앵커시설의 유치업무를 지원하고 중소기업형 일반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한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중단된 도로, 하천, 철도 등 기반시설(SOC) 건설사업인 시흥시 관내 지방도(금오로)와 과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안산~가학간 도로사업, 목감천 치수대책 등은 다시 추진된다.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사업과 광명시흥선 철도사업도 지속 추진된다.

이 지구는 분당신도시와 맞먹는 규모(17.4㎢)로 2010년 지구지정 당시 총 사업비가 23조9000억원으로 추정될 정도로 큰 사업이었다. 그러나 주택시장 여건 변화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면서 해제 수순을 밝게 됐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다른 공공주택지구의 출구전략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정렬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난개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발전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계획적 관리 대책을 위해 공공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께 해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영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당초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안 중 일부가 제외돼 아쉽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라며 "대책의 최대한 빨리 시행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 통과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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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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