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및 폭행·협박 혐의 모두 유죄 판단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4일 폭행 및 협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류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씨는 GPS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부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건달을 동원할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류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작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류씨와 부인 조씨는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 중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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