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檢,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항소심서 사형 구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1심과 동일하게 구형…"갈비뼈 16개 부러졌다면 살인 미필적고의 있다고 봐야"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 계모' 박모(41)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8일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구남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며 사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갈비뼈 16개가 부러졌을 정도면 강한 힘과 속도로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의학자의 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살인에 대한 미필적고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무차별 폭행했고, 아동 입장에서 성인의 손과 발은 흉기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엄청난 죄를 지어 할 말이 없다. 죽을 때까지 아이에게 용서를 빌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검 결과 이양은 구타로 인해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2011년 5월부터 이양을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도 항소심과 동일하게 구형했지만, 원심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했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부분은 기각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