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들의 주거 및 직업관계 등에 비춰 달아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현행 법 질서를 존중한다고 해도 그 법이 잘못됐으면 이에 대해 말할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며 "이 나라가 정권이 아닌 국민의 나라임을 증명하는 사법부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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