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정부가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용지에 지어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 면적 등 건설기준이 마련돼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가구당 주차장은 전용면적 30㎡이상 0.7대, 30㎡미만 0.5대, 대학생용 20㎡미만 0.35대를 설치하면 된다.
공원ㆍ녹지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50/100 범위내에서 규모 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공공시설부지외의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용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과도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공공분양택지 경우에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가 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 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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