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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부동산대책]불씨 살아나는 주택시장에 기름 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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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정부가 과거 주택 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은 매매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으나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견고하게 받쳐주지 못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전문가들은 정부 목표대로 주택거래 활성화와 심리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후속 입법이 뒤따라야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규제 풀고 또 푼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1 부동산대책'의 골자는 주택 공급방식 개편을 통한 주택 거래 활성화다. 도심 외곽에 대규모 신규 주택을 공급하던 방식에서 나아가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 규제를 풀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얘기다.
우선 재건축 연한을 10년 단축한다. 현재 준공 후 2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 범위 내 연한 조정을 위임하면서 지역별로 최장 30~40년의 연한이 적용됐다. 일부 아파트는 층간소음, 설비 노후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됐으나 연한 미달로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건축 연한을 최장 30년으로 10년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의 경우 1987년 이후 건설된 아파트부터 혜택을 보게 된다. 1987~1991년 준공된 서울시 아파트는 24만8000여가구다.

동시에 2017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시 외곽에 공급하는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한다. 그동안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일산, 광교, 동탄 등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해왔으나 공공택지 여유 물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다. 대규모 택지 공급시스템인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는 대신 공공주택법 및 도시개발법을 통해 지역별 개발 수요에 맞는 중소형 택지 위주로 개발한다.

주택 청약제 문턱도 낮아진다. 내년 2월부터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1순위(수도권)가 되고,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2017년 1월부터 지자체 자율운영(현행 40% 이내)으로 전환된다. 중복 차별 논란이 있었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 폐지된다. 실수요자인 유주택자를 신규 분양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얘기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지난해 4·1 대책 이후 발표된 많은 대책 중 일부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는데 과도한 규제를 근본 이유 중 하나로 보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에서는 시장 과열기에 무리하게 도입된 제도를 과감히 완화했다"고 말했다.

◇불씨 살아나는 시장에 기름 부을까?= 정부가 재정비 사업을 비롯한 주택 공급방식 전환, 청약제 개선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내놓자, 주택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월24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이은 이번 추가 대책이 정부의 주택경기 활성화 의지를 확고히 했다는 측면에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의지가 표명된 만큼 주택거래가 활성화되고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그동안 시장에서 요구하던 내용들이 전방위적으로 구체화됐다"면서 "지난 7월 LTV·DTI 완화 등에 이어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의지를 표명했으니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만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현재 주택시장은 바닥을 지나 완만하게 회복 국면으로 가고 있지만 작은 외부 충격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미약한 상황"이라면서 "정부 발표대로만 간다면 시장 회복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각종 대책의 연장선장에서 봤을 때 기존 대책보다는 거래 활성화에서 탄력을 더 줄 전망"이라면서도 "시장 거래 활성화 효과가 일시적일지, 정부 의도대로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인지는 조금 더 봐야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토부가 '모법'을 바꿔도 지자체가 정책을 탄력 운용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와의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 가운데 재건축 연한 조정, 공공관리제 주민 자율 적용 등은 서울시와 아직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국회의 후속 입법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남수 팀장은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관련 법안이 맞물리면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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