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통과 지연…10월 본사업 무산에 수급 공백
28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10월 실시될 예정이었던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본 사업이 무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법 부칙에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야 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당장 9월 말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후속 개정 작업을 거치는데 시간이 걸려 10월 본 사업 실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내년 1월 시행도 빠듯하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한다.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주택개량 위주로 지원한다. 주거급여 대상은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늘고, 주거비 지원수준도 가구 당 월 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3만원 증가한다. 7월 시범사업에서 2만6000가구가 평균 5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이런 현실을 감안, 28일 오후 7시 서울 대학로에서 주거급여 수급자, 관련 기관 종사자 등 180여명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간담회를 연다. 서 장관이 직접 나서 강연을 하고 국토부 공식 SNS로 사전 접수된 질문에 답하며 수급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내년부터 주거급여를 통해 약 100만가구가 월 평균 11만원을 지원받게 된다"며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연기됐다는 점을 밝힐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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