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한다.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주택개량 위주로 지원한다. 주거급여 대상은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늘고, 주거비 지원수준도 가구 당 월 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3만원 많아진다.
한편 국토부는 당초 10월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던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지연으로 연내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월 시행을 위해 '주거급여법' 등 법 제도 마련, 주택 조사, 시스템 구축 등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기초법 개정 지연으로 본 사업 시행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질 경우 높은 전월세 부담으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께 더 많은 지원을 하지 못하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법 개정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본 사업 시행 전까지 제도를 충실히 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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