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4인실 본인부담 10%늘어난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100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등의 신용카드 납부한도는 건강보험료 등의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금액으로,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이내로 정해졌다. 또한 대형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매시 과도한 할인요구와 제약사의 저가납품 등이 문제되고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내용이 삭제됐다. 대신 약품비 절감 장려금의 지급 종류를 세분화하고 지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근거를 만들었다.
장려금 지급종류로는 대체조제 장려금(성분 또는 효능이 같은 저가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사용장려금(퇴장방지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한 경우), 처방ㆍ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저가구매 및 사용량을 감소하여 약품비 절감한 경우) 등이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그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현재 통상 20%인 것을 30%로 10%포인트 올려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익신고 보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요건을 강화했다. 현재 공익신고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부과되는 행정처분액의 20%를 지급하도록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다. 또한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행정처분액이 50만원은 돼야 최소 보상금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상금 지급대상 제외 범위를 보상금이 20만원이하인 경우로 상향조정, 행정처분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또 보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등을 국민권익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향후 추가 검토를 거쳐 권익위 고시를 통해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안 가운데 에너지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지원을 위해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에너지복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되, 하나의 시ㆍ도에 있으나 서로 다른 시ㆍ군ㆍ구에 있는 둘 이상의 어촌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있는 어촌에 대해서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어촌특화지원센터로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어촌특화를 위한 창업 및 연구개발,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확보 등에 대한 보조 및 자금의 융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1건 등이 심의·의결됐으며 교육부에서 '2014년 기준 특수교육 현황 보고'에 대해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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