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기존 인감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전국 자치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행정기관이 신분증 등에 의해 본인 확인 후 즉석에서 본인이 자필 서명을 하고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를 대신해 사용할 수 있다.
방문발급이 어려울 때는 인터넷(민원24)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활용하면 된다.
박남춘 자치행정과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므로 편의에 따라 선택, 활용하기를 바란다” 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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