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대상은 학교주변의 담장, 휀스, 전주 등에 설치돼 학교환경을 저해하는 현수막, 입간판, 벽보 및 학교(설치)시설물로 오해할수 있는 각종 시설물에 업소광고를 삽입한 광고물 등이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탈선을 부추기는 대화·만남, 반나체(꽃그림)사진 등 청소년 유해성광고물이 학교 주변에서 다시는 발 붙일 수 없도록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노성호 도시디자인과장은 “이번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통해 학교 및 지역주민이 혼연일체로 불법광고물 예방에 앞장서면 쾌적하고 건전한 학교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주 및 주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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