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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北 원자력공업상· 청천강호 선사 OMM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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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스위스 정부가 유엔 제재결의에 따라 지난 12일 불법으로 무기를 싣고 가다 적발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의 실소유주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와 북한의 원자력공업상을 특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청천강호는 지난해 7월 신고하지 않은 미사일과 미그-21 전투기 등 옛 소련 시절 무기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다가 적발돼 불법 무기거래혐의로 파나마에 억류됐으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청천강호 OMM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스위스의 이같은 조치로 제재 대상 북한기관은 스위스에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없어 국제금융거래체 참여하기 어렵게 됐다.

아울러 스위스의 사법권이 미치는 지역에서 이 회사 자산은 동결되고 스위스 기업이나 스위스인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스위스 정부가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금지하겠다고 지목한 북한의 기관은 모두 20곳으로 늘었다.
또 스위스 금융감독청은 OMM과 함께 ‘북한 원자력계의 대부’로 알려진 이제선 원자력공업상과 관련한 정보를 제재명단에 추가했다.

리 공업상은 1997년 8월부터 원자력총국장을 맡아왔으며 지난 4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원자력공업상에 임명됐다.

리제선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스위스 정부는 리제선을 제재와 여행금지명단에 포함하며 윤호진 남천강무역회사 책임자와 리홍섭 전 영변 원자력 연구소장, 한유로 련각산 수출조합 책임자 등 12명의 북한 핵개발과 관련한 개인을 제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정부 고위 당국자는 "유엔 제재위원회 중 대북제재위원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면서 "대량살상무기(WMD)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각종 조치가 효력을 내면서 북한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당국자는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때 사용한 중국제 대형 차량의 유입과 관련해 중국 당국에도 제재위원회가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중국 측은 공식 수출을 하지 않지만 지방정부가 관할하는 중소규모 기업이 수출을 하는 것을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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