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中 불법조업 어민에 중형…관계 악화 불가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필리핀 해역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체포된 중국인 어민 12명에 중형이 선고됐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필리핀 서부 푸에르토프린세사 지방법원은 해양보호구역에서 검거된 중국 어민들의 불법조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6∼12년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타고 있던 어선이 투바타하 리프에서 좌초되면서 필리핀 당국에 체포됐다. 당시 이들의 어선에서는 멸종위기종인 천산갑이 실려 있었다.
이에 따라 최근 남중국해 일부 도서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을 빚는 중국과 필리핀의 관계가 한층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측은 중국 어민들이 당시 필리핀 해역을 침범할 의사가 없었던 데다 악천후 때문에 주변해역으로 밀려왔을 뿐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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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으로 항해 하던 중 악천후를 만나 부근해역으로 대피했으며, 그곳이 필리핀 영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한편 필리핀 정부는 스카버러(중국명 황옌다오) 등 남중국해 일부 도서를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필리핀은 이와 관련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중국을 제소, 국제법을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밟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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