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수원시에 이어 경기도에서 두번째로 인구 100만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어 그 만큼 위상이 높아지고, 각종 권한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100만명 돌파와 함께 기존 50만명 이상 특례규정의 일부 권한을 부여받게 돼 위상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먼저 부시장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시 본청(2명)과 의회사무국(1명)의 4급 3자리가 3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실ㆍ국도 6국에서 7국으로 1국이 확대된다.
100만 도시의 발전을 구상할 수 있는 싱크탱크(시정개발연구원) 설립도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도세 징수액의 10% 범위(670억원)에서 교부금을 받는다. 또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례시로 적용받아 도의 권한이 상당 부문 시로 위임돼 자율권도 커지게 된다.
반면 불과 2년전만 해도 경기도 '넘버2'를 지키던 성남시는 향후 3년뒤에나 100만명 돌파가 예상돼 당분간 '넘버3'의 분류를 삼켜야할 처지다. 성남시 인구는 올해 6월말 기준 97만8357명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1117명이 감소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런 (인구증가)추세대로라면 3년 뒤에나 100만명 돌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등 주변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처럼 고양시와 성남시의 위상 변화가 엇갈리면서 최성 고양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간 희비도 교차하고 있다. 이들의 위상변화가 향후 4년뒤 경기지역 정가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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