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또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넘지 못한다. 이는 심야시간대 활동이 15세 미만 청소년의 정신 및 육체적 피로를 높이고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 시행된다. 앞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 ▲독립한 사무소 등의 조건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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