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상장사협의회가 지난 5월 등기임원 보수 공개를 1년에 한 차례가 아닌 분기마다 공개하는 것은 당초 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금융위원회를 통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에 대한 결과다.
법제처는 "자본시장법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공시하도록 한 것은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고 사업보고서와 반기·분기보고서는 보고의 목적이나 내용 등에 근본적 차이가 없다"고 해석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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