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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알림 앱' 돌풍…기능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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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은행들의 '알림 앱'이 인기몰이를 하면서 꼭 가입해야 하는 서비스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에 유료였던 문자메시지(SMS) 입출금내역 안내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다가 최근 증가하는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원터치알림' 가입 고객 수는 최근 200만 명을 돌파했다. 이 앱은 지난해 10월 출시돼 열흘 만에 10만 명, 올해 2월에는 100만 명이 가입했으며 이번 200만 돌파로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금융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이 앱은 월 900원의 SMS 입출금내역 안내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피싱문자 알림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전자금융 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또 실시간으로 통장의 입출금 거래 내역 및 잔액 조회가 가능하고 환율, 각종 만기일, 대출이자 납입일, 자동이체 종료일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은행 계좌가 있는 고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가까운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IBK기업은행의 앱 'IBK ONE알림' 서비스도 지난 달 가입 고객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앱 역시 통장 입출내역과 신용카드 승인내역을 실시간으로 무료 통지해 준다. 또한 예·적금 및 대출금 만기일 알림, 펀드 수익률 알림 등 다양한 금융관련 통지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신한은행의 '신한 스마일(Smail)'도 입출금 내역 무료 통지, 자동이체일·대출만기일·예금 만기일 등의 사전안내, 수수료면제 등 우대혜택 안내, 환율변동·결제일 잔액부족 안내 등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 들어 개편을 통해 보안 특화 서비스와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입출금 통지내역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신한은행의 가계부 앱인 '머니멘토'로 바로 전송할 수도 있다. 또한 보안강화를 위해 1인 1기기 가입정책을 적용해 고객이 신한은행에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로그인 알림' 기능이 신설돼 인터넷과 스마트폰 뱅킹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경우 그 내역을 통지해준다.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 수신시 주의메시지를 보내는 '스미싱 알림' 기능을 통해 안전한 금융거래도 지원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의 알림 앱들은 고객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공을 위해 개발됐지만 금융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 가입 고객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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