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법원이 11일 동양레저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관계인 집회를 열고 동양레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작년 10월17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지 약 9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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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82.7%가 각각 동의해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 ㈜동양 등 4개 계열사의 회생계획안을 지난 3월 중순 잇따라 인가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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