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오후 제13차 회의를 열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한 효성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인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에 대해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또 효성이 2005년부터 최근까지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을 허위로 계상한 금액은 65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조 회장의 분식회계가 IMF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당시 정부 방침에 순응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사익을 추구한 바가 전혀 없었으며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아닌 단순 회계 계정과목을 변경한 회계 정상화 과정이었다는 설명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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