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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석래 회장 해임 권고, 재판 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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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임 권고'라는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았다. 금융당국이 재벌그룹 총수에게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으라는 보기 드문 중징계를 내린 것이어서 주목된다. 효성 측은 이에 대해 조 회장의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오후 제13차 회의를 열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한 효성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인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에 대해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효성은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불량 매출채권 등의 부실 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했다. 이후 가공의 유형자산·재고자산으로 대체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도하게 부풀린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또 효성이 2005년부터 최근까지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을 허위로 계상한 금액은 65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조 회장의 분식회계가 IMF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당시 정부 방침에 순응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사익을 추구한 바가 전혀 없었으며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아닌 단순 회계 계정과목을 변경한 회계 정상화 과정이었다는 설명이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조 회장 등의 해임 권고 이행 여부와 관련해 "조 회장 등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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