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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미국의 인사청문회 한국과 무엇이 달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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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근철 기자, 나주석 기자]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 오ㆍ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 발전된 정치제도다. 미국은 건국 이후 대통령중심제 정부형태와 국가운영 시스템을 충실히 따르고 이를 발전시켜온 국가로 손꼽힌다. 미국의 인사검증및 청문제도는 270년 까까운 세월을 지나면서 ▲엄격한 사전 검증 ▲정치권과 국민의 여론 경청 ▲상원의 최종 승인이라는 3단계의 촘촘한 그물을 갖추게 됐다.

◆백악관과 행정부의 철저한 신상조사=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청문절차를 통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망라해 6000개가 넘는다. 이 중에서도 행정부의 장ㆍ차관과 차관보급 고위직, 연방수사국(FBI) 국장, 군 고위 장성, 대사, 연방 대법관과 검사,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과 이사 등 600명은 후보자 인선단계부터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거친다.
대통령이 후보군을 추리는 과정에서부터 행정부내 모든 관련기관들이 총동원되다시피한다. 백악관내 인사국의 기본 조사는 물론 FBI의 신원조회와 IRS(국세청)의 세무조사, 공직자 윤리위원회 검토는 필수 조건이다. 이들 기관들은 후보자들에게 동의서를 받아 개인 및 가족의 배경은 물론 직업, 교육, 세금 납부 기록, 금융거래, 전과, 소송, 교통범칙금 등 경범죄 위반 기록까지 샅샅이 뒤진다. 매뉴얼화 된 기본 검증항목만 230여개의 달할 정도다.

◆여론도 경청= 백악관과 행정부의 내부 검증을 통과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곧바로 상원에 인준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 고위직 중에서도 비중이 큰 보직이거나 상원 통과 과정에 논란이 예상되는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은 대개 정치권과 여론의 반응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 단계에서 여야의 지도자, 상원 해당 위원장 등을 백악관으로 초청하거나 별도로 만나 의견을 청취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직 후보자에 대한 찬반 여론도 형성된다. 대통령은 이를 감안, 상원에 인준요청서를 발송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상원이 최종 인증= 이미 크게 두단계의 사전 검증을 거친 고위 공직후보자만이 상원 청문회에 설 수 있다. 그런데도 상원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다시 벌인다. 상원 해당위원회와 위원들은 후보자들에게 항목별 서면 질의서를 보내고 이를 바탕으로 청문회를 실시한다. 다만 이미 개인 신상에 대한 조사는 상당히 이뤄졌기 때문에 상원 청문회는 후보자의 정책및 이념 검증에 치중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물론 개인 신상 문제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되면 이 역시 청문회 과정에서 혹독한 재조사와 검증 절차를 밟게 된다. 해당 위원회에선 청문회를 마친 뒤 본회의 보고 여부를 표결에 부친다.
◆한국과 차이점은= 미국의 경우 우리와 달리 인사청문회에 앞선 사전검증 단계에서 거짓진술을 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사전검증 기간도 몇일만에 결정되는 한국과 달리 보통 3개월 이상 진행되며 검증주체도 백악관 외에 FBI 등 관계기관이 총동원된다. 검증항목은 가족관계, 병역의무, 전과, 재산형성, 학력과 경력, 연구 또는 직무 윤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와 달리 미국은 동료들의 평판, 주민여론, 학창시절, 알코올ㆍ마약 사용 여부 등 광범위하다.

인사청문회 기간의 경우 우리는 20일로 한정하는데 비해 미국은 통상 60일에서 90일에 걸쳐 실시한다. 2009년~2010년 미 의회의 경우 상원 인준까지 통과하는데 평균 92.8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고, 사회보장국 국장의 경우 인준까지 447일이 걸리기도 했다. 인사청문회 질문내용 역시 한국은 도덕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미국은 정책 수행 능력에 무게를 뒀다. 도덕성 검증은 지명 단계에서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이다.



뉴욕=김근철 기자 kckim100@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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