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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나홀로 소송 건 한솔제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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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과 무관한 제품에도 벌금 부과 부당…재심사 대신 행정소송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백판지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56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한솔제지(대표 이상훈)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담합과 관련 없는 제품까지 벌금이 부과됐다며 줄여달라는 주장이다. 공정위에 재심사를 요청한 다른 업체들과 달리 '소송'이라는 정면승부를 택한 것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한솔제지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일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벌금 356억3500만원이 과하게 책정됐으니 법원에서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다.

앞서 한솔제지 등 5개 제지 업체는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공정거래법 상 기업들은 처벌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행정소송을 하는 것으로 나뉘는데 기업들은 기업 조사권이 있는 공정위와 소송전은 꺼린다. 승소하더라도 언제든 공정위 조사를 받을 수 있어 알아서 주의하는 것. 이번 경우에도 나머지 업체들은 공정위에 재심을 요청하는 것으로 불복의 뜻을 전했다.

한솔제지만 소송 카드를 꺼내든 것은 억울한 면이 많아 승소 가능성을 높이 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백판지의 경우 공급과잉 속에 치열한 내수 경쟁으로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해야 하기 때문에 담합이 어려운 구조"라며 "또 부과된 과징금 규모로 봤을 때 고급 백판지 등 담합 혐의와 무관한 제품군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 출신 사외이사를 지원군으로 둔 것도 자신 있어 하는 이유다. 한솔제지는 지난 3월 주주총회 때 전직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부장검사 출신의 이승섭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사측은 이 변호사 영입에 대해 "법조계 인사 영입은 준법정신 강화를 위한 기업들의 일반적인 활동"이라며 공정위 소송 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그에 맞는 절차가 진행된다. 법원에서 사실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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