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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협의 백판지 업체들 공정위와 과징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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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내 이의제기할 듯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은 국내 백판지 업체들이 빠르면 이달 중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을 줄여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가격 담합에 가담한 해당 업체들에 최종 의결서를 보냈다. 공정위 의결서는 법원의 판결문과 비슷한 것으로 그 안에는 업체들의 위법행위와 징계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최종 의결서 상 한창제지와 신풍제지는 이전보다 더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한창제지는 143억7600만원을 신풍제지는 53억600만원을 부과 받은 것.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담합 사실을 밝히면서 한창제지에 143억6700만원을, 신풍제지에 53억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었다. 이같은 내용을 받아든 양사는 곧바로 "법리검토를 거쳐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56억1000만원에 달하는 가장 많은 벌금을 부과 받았던 한솔제지도 최종 과징금으로 356억3500만을 부과 받아 2000만원을 더 내게 됐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후 이의제기를 할지 행정소송을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솔제지는 이미 행정소송의 뜻을 전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당시 사측은 "백판지 시장은 물품 공급과잉으로 경쟁이 매우 치열해 담합 자체가 어려운 구조"라며 "과징금 규모도 담합 혐의가 없는 고급 백판지 시장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보여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주주총회 땐 법조계 출신의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해 행정소송을 염두해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업체들이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려면 최종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 내 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들은 30일 내에 의결서를 그대로 따를지 이의를 제기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이달 내 향방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세하, 신풍제지, 한창제지 5개 업체는 2007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백판지 기준가격을 인상하거나, 거래처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판매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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