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김동오)는 택시기사 박모씨(58)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없던 일로 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하지만 1·2심 모두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면서 박씨가 입은 개인적 불이익보다 범죄 예방의 공익적 필요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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