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영사협정 체결...절차완료 통보일 30일후 발효
외교부는 3일 한·중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중 영사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중 영사협정은 ▲상대 국민을 체포·구금할 경우 본인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4일 이내 영사기관에 통보하고 ▲영사접견 신청 4일 이내 접견을 보장하져 ▲상대국민 사형 선고·집행·변경시 즉시 통보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중국과의 영사협정은 1963년 미국, 1992년 러시아에 이은 세 번째 양자 영사협정이며, 통상 국가 간 영사관계는 1963년 체결된 '영사관계 비엔나협약'을 통해 규율되나 급증하는 한·중간 인적교류를 감안해 더 상세하고 강화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영사협력 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한·중 영사협정은 향후 양국의 국내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된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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