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동부하이텍이 778억 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2010년 영업권 상각을 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고자 회계상 영업권도 합병 차익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이 개정됐다. 그러자 삼성세무서가 지난해 3월 이 같은 개정 세법을 소급 적용해 합병 당시 회계상 영업권에 대해 778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고, 이에 동부하이텍이 소송을 냈다.
동부하이텍 관계자는 "이번 1심 승소로 동부하이텍의 잠재적 손실 위험을 상당 부분을 덜어내게 됐다"면서 "다만 국세청이 2주 안에 항소를 결정하면 향후 법적 소송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서 최종심이 나오기까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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