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특허부문에서는 7월 22일부터 거의 전량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천연가스의 가격안정을 위해 저렴한 석탄을 주원료로 하는 합성천연가스를 도시가스사업법 상의 도시가스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민간의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영위를 위한 사업신청 절차와 방법, 제조시설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 등 세부사항을 시행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원전과 방사선 안전을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11월부터는 원전 품질비리 감시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의 원자력사업자 뿐 아니라 원전 부품 및 기기의 설계·제작·성능·검증 업체까지 감시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또한 성능검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성능검증관리기관을 지정한다.
원자력안전법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된다. 과징금의 경우 현행 5000만원인 상한액을 원자력분야는 최대 50억, 방사선 분야는 최대 5억원으로 상향한다. 과태료 상한액 역시 기존의 3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제보 활성화를 위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본인이 연루된 사건 제보 시에는 제보자의 형벌을 감면받게 된다.
원전 사고 시 효율적 대응을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관련 법률 조항을 신설했다.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의 경우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3~5km 범위 이내,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20~30km 범위 이내 지역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한 대비는 물론, 재난규모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8월부터는 국제협약인 핵테러억제협약, 핵물질방호협약의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핵안보 체제를 갖추게 된다. 핵물질로만 국한된 범죄행위 처벌을 방사성물질, 핵폭발장치, 방사성물질비산장치 등으로 확대하게 된다. 범죄자 처벌조항 (핵물질 등을 이용한 강요·협박, 범죄 목적으로 핵물질 등 소지·제조 등)이 추가되며, 핵테러 등 범죄정보를 국제기구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원자력사업자의 물리적방호 교육ㆍ훈련 사항을 추가해 책임이 강화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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