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올 연말부터 돼지고기도 도축업자, 식육판매업자 등 이력을 확인하고 사먹을 수 있게 된다. 또 쌀 고정직접지불금은 헥타르(ha)당 평균 10만원 인상된다.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지난 2008년 12월부터 시행중인 소고기 이력제가 돼지고기에도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 12월부터 돼지·돼지고기 이력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력제의 시행에 따라 도축업자와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기록이 의무화된다. 농식품부는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를 통해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논 이모작으로 사료나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밭농업직불금을 ha당 40만원 지급 받을 수 있다.
◆산지(山地)에 장례식장 설치 가능=올 10월부터는 보전산지 이내에 병원이외의 의료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허용된다. 공장설립 최소 면적 기준도 완화되는 등 산지 규제가 축소된다.
정부는 산지 가운데 상대적으로 보전 필요성이 낮은 산지를 활용해 관광·의료 등 유망서비스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산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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