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끌어온 자동차 연료소비효율(연비) 재조사 결과가 지난 26일 오후에 나왔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조사결과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재검증한 결과, 신고 연비 대비 각각 6.3%와 7.1% 낮아 '부적합'하다고 했다. 지난해 검증때에는 각각 8.3%와 10.7% 낮았다.
국토부는 이어 당초 신고한 연비가 잘못된 만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했다. 연비를 조사한 산업부와 국토부의 의견이 서로 다른 셈이다.
산업부와 국토부의 시각차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소송이다. 해당 기업과 소비자간의 지리한 법정싸움이 예상된다.
서로 다른 결과를 발표할 경우 초래할 수 있는 소비자 혼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탓이다.
현행법상 '뻥' 연비 관련 보상 규정은 없다.
따라서 국토부 의견을 따르는 소비자는 개별 소송을 해야 한다. 개별 소송을 한다 해도 해당기업인 현대차와 쌍용차가 반발하고 있어 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또 옳고 그름의 법정 공방속에 한국 자동차산업의 신뢰도는 추락할 수 밖에 없다. 호시탐탐 한국 안방시장을 노리는 수입차 업체들에게는 호기다.
해외 시장 역시 휘청할 수 있다. 일본 등 경쟁업체들이 한국 자동차산업의 '자중지란'을 마냥 구경만 할 리 없다.
연비 논란의 책임은 분명 현대차와 쌍용차에 있다. 정부는 여기에 자동차산업 전체에 대한 불신과 혼란만 가중시켰다.
조영신 기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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