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오후 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챙긴 요양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1억3658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자를 자택으로 찾아가 돌보는 '재가요양시설'에서도 요양사들이 실제 근무시간 보다 부풀려 3억7738만원을 더 청구했고, 휠체어 등 값비싼 복지용구용품을 빌려준 일수보다 늘려 청구하기도 했다.
지난 5년간 공익신고로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64억원으로 포상금은 13억7464만원이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와 우편이나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고인의 신분은 법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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