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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불량' 요양기관 신고자에 1억3600여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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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직원수를 부풀려 장기요양보험금을 챙긴 요양기관 등을 신고한 이들에게 1억3658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오후 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챙긴 요양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1억3658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신고한 요양기관들이 부당 청구해 받아간 금액은 총 19억3287만원이다. 9개 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을 기준대로 채용한 것처럼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근무시키지 않아 15억5511억원을 챙겼다.

환자를 자택으로 찾아가 돌보는 '재가요양시설'에서도 요양사들이 실제 근무시간 보다 부풀려 3억7738만원을 더 청구했고, 휠체어 등 값비싼 복지용구용품을 빌려준 일수보다 늘려 청구하기도 했다.

지난 5년간 공익신고로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64억원으로 포상금은 13억7464만원이다.
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나 가족들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와 우편이나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고인의 신분은 법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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