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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체제 전환시 이원적 은행제도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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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북한을 시장경제체제로 이끌자면, 중앙은행과 민간은행을 구분해 이원적 은행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모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4일 금융연구원과 정책금융공사가 주최한 '체제전환국의 경험과 통일 금융에 주는 시사점' 세미나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효과적인 법률시스템은 경제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라면서 "체제 전환을 위한 법률 개혁이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은행제도 개편 등 시장중심 자금흐름 체계를 만들고, 가격을 자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 부문 축소를 위해 조세 제도를 개편하고, 무역 및 외환제도를 손질하면서 기업부문의 사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실행 순서와 제도화를 통한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업 중심의 자본주의 생태계를 마련하려면 민간기업에 친화적인 법률을 정비하고 회사법 역할을 키우는 동시에 국영기업을 민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금융 관련 법과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은행부문의 구조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앙은행이 모든 금융거래를 맡았던 기존 단일은행제도를 이원적 은행제도로 바꾸고, 중앙은행으로부터 상업은행을 분리하면서 은행 설립 절차를 간소화해 경쟁적인 금융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 변호사는 나아가 "바젤위원회의 감독체계 권고를 이행하고, 은행 부분의 구조조정을 통해 은행감독 체계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가 보유한 은행 지분을 민간에 매각해 은행을 민영화하는 작업도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외에 "효과적인 담보제도를 만드는 것도 새로운 제도 환경을 만드는데 필수불가결하다"면서 과거 체제전환 국가들의 사례를 들어 "사유화를 추진하는 데 확고한 의지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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