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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철도노조 체포 방해' 138명 무더기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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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합진보당 전·현직 의원 5명에 대한 직접수사 검토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지도부 체포 작전을 방해한 노조원과 민주노총 주요 간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저지한 138명을 입건하고 이 중 19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68명을 약식 기소하고 단순 가담자로 분류된 50명은 기소유예, 달아난 1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2일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현관에서 내부로 진입하려던 경찰의 진입을 막고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50)과 유기수 사무총장(56) 등 민주노총 간부들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50)은 특수공무집행방해시상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장에서 체포조의 건물 진입을 방해한 통합진보당 의원들을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합진보당 이상규(49), 오병윤(57), 김재연(34), 김미희(48) 의원과 김선동 전 의원(47)이 경찰에 입건된 상태지만 이들이 서면조사와 소환에 불응하면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의원들이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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