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터키 AEO MRA체결’로 우리기업 수출 늘릴 바탕 마련…AEO업체, 터키세관으로부터 세관검사 줄이기, 우선검사 혜택

백운찬(왼쪽) 관세청장이 제4차 한-터키 관세청장회의에서 ‘한-터키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하고 약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백운찬(왼쪽) 관세청장이 제4차 한-터키 관세청장회의에서 ‘한-터키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하고 약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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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 제품이 유라시아지역으로의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교두보가 놓였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백운찬 관세청장은 9일(현지시각) 터키에서 열린 제4차 한-터키 관세청장회의에서 ‘한-터키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 유라시아지역으로의 수출을 늘릴 교두보를 놨다.

AEO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빠른 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여러 혜택을 주는 관세 관련제도다. MRA는 자기 나라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같은 세관절차상의 특혜를 주는 협약을 일컫는다.


이번 한-터키 AEO MRA는 우리나라가 유라시아지역 국가와 맺은 첫 MRA이자 터키가 맺은 최초의 MRA다.

이에 따라 우리 AEO업체가 터키세관으로부터 세관검사 줄이기, 우선검사 등 빠른 통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정체결은 우리나라 AEO제도를 모델로 들여온 터키 쪽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터키 관세무역부 장·차관, 수출연합회, 산업·비즈니스회 등 200여명의 터키 쪽 정·재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리적으로 아시아, 유럽, 중동지역을 잇는 터키는 우리나라의 제21위 수출국이자 제10위 무역수지 흑자국가로 전체 수출액(56억6000만 달러)의 29.2%를 AEO업체가 맡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출 56억6000만 달러, 수입 6억9000만 달러에 이른다.


특히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주년을 맞아 두 나라 교역량을 분석한 결과 최근 우리나라의 대(對) 터키수출이 크게 느는 흐름이다. FTA 발효 후 대 터키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억4000만 달러에서 60억6000만 달러로 수입은 6억3000만 달러에서 7억 달러로 불었다.


관세장벽을 없애는 FTA 발효에다 비관세장벽을 없애는 AEO MRA체결로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클 전망이다.


이번 한·터키 관세청장회의에선 두 나라간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FTA제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관세협력방안과 현지진출기업의 통관애로를 없애는 노력 등 관세행정 전반에 관한 폭넓은 논의도 있었다.


이번 터키와 9번째 AEO MRA를 체결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MRA체결국으로 위치를 굳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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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MRA체결 건수는 한국(9개), 미국(7개), 일본(6개), EU(6개) 순이며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멕시코, 터키가 우리나라와 MRA를 체결했다.


이상협 관세청 국제협력팀장(과장)은 “앞으로도 인도, 브라질 등 통관장벽이 높은 신흥공업국과 AEO MRA를 꾸준히 체결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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