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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화록 유출' 김무성 무혐의·정문헌 약식기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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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의원,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 안돼"
- 정문헌 의원은 김무성·권영세에 누설 혐의 인정돼 벌금 500만원
-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관련 강기정·이종걸·문병호·김현 4명 기소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지난 대선 당시 여야의 'NLL 공방'에 불을 지피며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 관련 수사가 결국 여당의원 1명을 약식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입수해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63)을 무혐의 처분하고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48)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고발된 서상기(68), 조원진(55), 조명철(55), 윤재옥(53)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55),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70), 한기범 국정원 1차장(59)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경우에는 공공기록물관리법상 규정된 업무처리 당사자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이유를 밝혔다. 해당 법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밀 기록물에 접근, 열람해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두 사람은 해당 업무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던 김 의원은 2012년 12월14일 부산 서면에서 열린 유세에 참석해 대화록 관련 내용을 낭독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회담에서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김 의원과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에게 누설하고 국회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에 알린 혐의를 인정해 약식기소 했다. 다만 통일부 국정감사장과 국회 내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인정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김 의원 등에게 대화록 내용을 발설한 구체적인 경위를 밝혀내진 못했다. 검찰은 "해당 부분에 대한 당사자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보고했고 보고받았는지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012년 10월 8일 통일부 국정감사장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주장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밝혀 대선을 앞두고 NLL 논란을 촉발시켰다.

검찰은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을 비롯한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것은 적법절차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 등에서 국정원에 자료를 요청하면 관행적으로 이를 제공해 온 점이 인정되고, 서 의원이 여야 의원에 함께 열람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7월1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된 남재준 전 원장과 국정원 대변인에 대해서도 "앞서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참조해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허위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50), 이종걸(57), 문병호(55), 김현(49) 의원 등 4명을 각각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가 적용됐다.

우원식(57) 의원은 가담 정도가 경미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유인태, 조정식, 진선미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다.

강 의원 등은 2012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집을 찾아가 김씨를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감금 행위는 장소의 이전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강기정 의원 등이 국정원 여직원과 가족, 국정원 대변인 등의 출입을 방해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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