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원주지청장)은 이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문병호· 이종걸·김현 의원 등을 각각 폭처법 위반(공동감금)으로 벌금 200~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 등 4명은 '국정원 대변 조직으로 전락한 검찰은 해체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은 정권안보만을 위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건이자 국가 공권력을 남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사상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국정원법에 명시된 정치관여금지 조항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모 요원은 철저한 상부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상황에 대처하며 셀프잠금을 자행한 것"이라며 "가녀린 여성이니 인권유린이니 감금이니 하는 왜곡된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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