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18대 대선때 'NLL 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약식기소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과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같은 당 정문헌(48) 의원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명예훼손,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정 의원은 2012년 10월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이 내용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해 이른바 'NLL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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