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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18대 대선때 'NLL 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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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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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18대 대선때 'NLL 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약식기소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과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9일 정문헌 의원을 제외한 김무성 의원, 서상기(68) 의원, 권영세(55) 주중대사, 남재준(70) 전 국정원장, 한기범(59) 국정원 1차장 등 옛 민주당에 의해 고발된 인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같은 당 정문헌(48) 의원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명예훼손,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은'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문병호·이종걸·김현 의원을 약식기소했다.

한편 정 의원은 2012년 10월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이 내용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해 이른바 'NLL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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